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액을 결정하면 최종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홈택스와 ARS를 통한 지급액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으로 이동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여 결정된 지급액을 확인
ARS 자동응답시스템
- 국세상담센터 대표번호(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안내되는 심사 결과와 확정된 지급액을 확인
심사 결과와 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자녀장려금 확인 경로: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를 준용하므로 동일한 경로에서 함께 확인
- 최종 결정 여부 확인: 심사 완료 전에는 예상 지급액만 조회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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