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70세 이상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72세 부모(연 소득 80만 원)와 동거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
| 자녀가 68세 부모(연 소득 없음)와 동거하는 경우 | 단독 가구 해당 |
근로장려금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여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려면
- 부모님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홑벌이 가구로 신청
- 생계 유지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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