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동일한 가구에 속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버지도 본인의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자녀가 이미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취업 후 분가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아버지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가구원 간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나 부모, 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별도 가구 여부 확인: 자녀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부양자녀 중복 점검: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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