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모두 수령 가능 |
|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차감 후 수령 |
자녀장려세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양자녀(함께 살며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7,0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확인 후 신청
- 자녀세액공제 여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여부 점검 및 차감 지급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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