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기타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인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미혼 자녀라 하더라도 법률상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이 있다면 그 자녀가 최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 순위 | 상속인 범위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후순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조부모 상속 여부: 부모 사망 시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
- 형제자매 상속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상속권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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