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만 차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미해당 |
|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해당 |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 1순위이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인 손자녀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의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지 점검
- 자녀의 포기 범위: 일부 포기 시 상속분이 다른 자녀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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