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소유한 외제차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외제차를 소유한 경우 | 포함 |
| 자녀가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제외 |
가구원 범위와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자동차는 재산 합계액에 합산합니다. 외제차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세금 산정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시가표준액 확인: 자녀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지급 비율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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