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지면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지 않지만 가구 유형 변경으로 소득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이사하여 세대를 분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살며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살지만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변경된 가구 유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제외에 따른 소득 요건 변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지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 부모님의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가구의 유형이 재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자녀 이사 후 부모님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기준 점검: 변경된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충족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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