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거지를 이전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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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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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거지를 이전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거를 이전한 자녀와 따로 살며 수급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 소득이 1.5억 원인 경우 | 제한적 가능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구 분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 가구원 확정: 자녀가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가구 분리 여부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42906)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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