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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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업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어머니가 1인 가구 수급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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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가 취업하여 수급 자격이 해지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5세, 월 소득 100만 원 | 가능 |
| 자녀 25세, 월 소득 80만 원 | 불가 |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녀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 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월 소득 90만 원 이상
이 경우 남은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인정되어 기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 90만 원 이상임을 확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별도가구 보장을 신청합니다.
- 가구 분리 상담: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 [해운대구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https://www.haeundae.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38&menuCd=DOM_000000104001001000&dataSid=3159668)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사업(https://www.gg.go.kr/welfarehotline/contents/contents.do?ciIdx=1427&menuId=3909)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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