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나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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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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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나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자녀 1명을 부양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세액공제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영향 없음 |
| 자녀세액공제 후 자녀장려금 신청 | 차감 지급 |
자녀장려금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 결정액에서 이미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차감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여부 확인
- 예상 수급액 점검: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장려금 산정액보다 크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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