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령상 규정된 소득·재산·부양자녀 요건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
-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
-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
-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인
- 중복 여부 점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 자녀 소득 확인: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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