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을 얻은 경우 | 가능 |
| 가구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산정된 장려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소득 발생 여부: 과세기간 중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
- 지급 제외 대상 점검: 산정된 자녀장려금 결정 금액이 0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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