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양육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신청 자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별 지원 목적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두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원 목적 | 근로 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 자녀 요건 | 부양자녀 없는 가구도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 최대 지급액 |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원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부양자녀 나이 점검: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소득 기준 대조: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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