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은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 유형에 따른 지급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선택한 신청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유형을 통해 장려금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별 장려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 완료
- 국세청의 심사 절차 진행
-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
- 하반기 소득분(3월 신청)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지급
- 6월 지급 시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 정산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심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지급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심사 현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심사 진행 현황과 지급 예정일 확인
- 최종 정산 금액 확인: 반기 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정산 시 지급액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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