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할증보조금은 자동차보험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를 배상했을 때 지급됩니다. 위로금은 사고로 인한 부상 등급 판정을 받거나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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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담보와 상해 등급에 따른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할증보조금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부상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고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기차량손해 위로금은 본인 차량 파손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급 요건 | 근거 및 특징 |
|---|---|---|
| 보험할증보조금 | 대인·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시 | 실제 보험료 할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결의 시 보상 |
| 부상 위로금 | 상해 등급(1~14급) 판정 시 | 등급별로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지급 |
| 자기차량손해 위로금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시 | 본인 차량 파손에 따른 자차 담보 보험금 지급이 전제 |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결의서 확인: 자동차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대인·대물·자차 담보의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해 등급 대조: 의료기관 진단서의 부상 명칭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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