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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상속받을 때 취득세와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분은 차종별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분세율 및 평가 기준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기타 비영업용 5%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상속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조기 등록 시 납부: 자동차 등록을 신고 기한보다 먼저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가액 산정 불가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대체 방식)에 따라 가액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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