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가입 대상과 보상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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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의 종류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타인의 사망, 부상 또는 재물 손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항목 | 보상 내용 | 가입 한도 |
|---|---|---|
| 대인배상 I |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 |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상해 등급별 최대 3천만 원 |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 멸실 또는 훼손 | 사고당 2천만 원 이상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 사항을 확인하려면
- 운행 시 형사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 미가입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갱신 기한 내에 보험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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