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별도가구 인정을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반 가구구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는 복지 행정상의 기준일 뿐 세법상 가구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부모와 취업한 자녀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자녀가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인정받아 부모와 별도 가구로 관리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가구구분 판정 |
| 자녀가 취업 후 주거를 분리하여 실제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도 각각 독립된 가구로 인정 |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는 세법상 가구원 판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산정 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판정의 핵심이 됩니다.
가구구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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