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최대 7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과세 방식과 세율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소득은 이자·배당·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여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반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소득세법」 이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 기간이나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이 적용되는 사업소득과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자산양도소득 |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 적용 세율 | 6~45% 누진세율 | 자산별 차등 세율(최대 70%) |
| 합산 여부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 |
부동산 매매 시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부동산매매업 분류: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신고
- 세액 비교 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 납부
- 보유 기간 확인: 2년 미만 보유 또는 미등기 양도 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 기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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