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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1순위로 상속받나요?

자식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자식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하고 그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있고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직계존속 단독 상속
부모가 있고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직계존속과 배우자 공동 상속

직계존속의 상속인 지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며 직계존속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지분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단독 상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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