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증여 시 취득세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기타
오피스텔 증여 시 취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건물이나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주택 증여 시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산출
- 오피스텔의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
- 해당 가액에 3.5%의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증여세 산출
-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재산가액을 평가
- 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증여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누적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취득세 신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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