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직계비속의 유무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둘 다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와 지분이 결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위 항렬의 혈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속 순위 |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임 |
| 배우자 지위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음 |
| 상속 비율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여 받음 |
상속 지분을 판단하려면
- 1순위 상속 여부 결정: 자녀나 손자녀 유무 확인
- 재산 배분 비율: 공동 상속 시 1대 1.5 비율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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