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불법원인급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불법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명의신탁(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통정(서로 짜고 하는 행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증여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 통정허위표시 주장: 상대방과 합의하여 실제 의사 없이 허위로 진행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고 반환 요청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확인: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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