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자영업자가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자영업자가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다만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 보험료 납부: 6개월간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 실업급여 요건 확인: 폐업 시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전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시점과 폐업 사유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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