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전 직장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합산 기간이 180일인 경우 | 가능 |
| 계약직 근무 중 본인 의사로 다시 자진퇴사한 경우 | 불가 |
최종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이직 사유 확인: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직 근무 중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되나요?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