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가구원 판정 기준일(12월 31일)의 거주 현황과 재산 산정 기준일(6월 1일)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및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를 가구원으로 확정
- 확정된 가구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한 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별도 세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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