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 가구 분리가 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 분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며, 부모님 등 기존 가구원의 재산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적용받으려면
- 총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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