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도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자취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 재산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A씨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으나 본인 재산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A씨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동일하여 부모님 재산과 합산 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야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소지 분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 세대 여부 판단
- 재산 감액: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됨을 유의하여 신청
-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자취방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대학생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