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2인이 친구와 같은 단순 동거인 관계라면 각각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 주택에서 함께 자취하는 2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 관계인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각각 신청 가능 |
| 형제자매 관계인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각각 신청 가능 |
| 부부 관계인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1가구만 신청 가능 |
1세대 범위와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정하며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그러나 형제자매나 단순 동거인은 법령상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동거인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단독가구 개별 신청: 함께 거주하는 상대방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 신청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 재산 요건 판단: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본인의 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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