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취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취 중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자취 중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구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점검하려면
- 장려금 감액 확인: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재산 가액 확인
- 부양자녀 제외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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