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면 각각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별도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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