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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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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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는 거주자의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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