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2025년 전체 소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가구원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확인 후 신청
- 반기 신청 여부: 이미 신청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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