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작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작년 근로소득이 100만 원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작년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0원)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근로를 장려한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점증 구간(장려금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단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 충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점검
- 수령 예상액 확인: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비율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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