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는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 중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총소득기준금액 점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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