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1인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하반기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작년 하반기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접수
-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기간 활용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 감액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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