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가구 구성원 변동이나 재산 합계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 사례 | 지급 결과 |
|---|---|
| 가구가 단독가구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로 변경된 경우 | 가구 유형별 산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 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에서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만 지급 |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에 따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등이 속하는 구간별 산정식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변동 여부 확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금액 판단
- 재산 합계액 초과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감액 비율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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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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