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개월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에 3개월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가구 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가구 소득 또는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경우 근무 기간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내에 본인 소득이 있는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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