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합니다. 올해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전년도 총소득 2,100만 원 및 재산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전년도 총소득 2,300만 원 및 재산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가구별 신청 가능 소득 상한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자동신청 동의 여부: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신청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본인의 재산 가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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