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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자동신청 제도에 미리 동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동신청 제도에 미리 동의한 경우가능
일반 수급자가 별도의 자동신청 동의 없이 대기하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미리 자동신청에 동의해야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요건 충족 여부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 확인
  • 기한 후 신청 활용: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산정 금액의 90% 지급)
  • 동의 여부 및 효력 확인: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자동신청 동의 여부와 효력 유지 기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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