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이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구 유형 변화로 신청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일정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구 유형 확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대조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산출
-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지급액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감액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원 구성 확인: 부양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요건을 벗어나면 가구 유형이 변경되어 소득 기준이 낮아질 수 있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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