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반드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적자 금액인 결손금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아야만,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운영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적자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 의무 해당 |
|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의무 해당 |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결손금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장부 기장 여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만 적자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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