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와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이 비용들을 미리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고 상속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지출한 장례비용 및 상속세인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인 경우 | 가능 |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다만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채무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부채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나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 관리 소송비용 등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생전 채무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부담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 시 공제 여부를 판단
- 상속비용 제외: 상속세나 장례비용 외에 상속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채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고인의 생전 대출금이나 병원비도 유류분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 같은 상속 절차 비용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