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급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교통수단 이용료, 공공요금 감면 및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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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의 복지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4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
| 통신비 |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및 초고속 인터넷 30% 감면 |
| 교통 | 지하철 전액 면제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 철도 |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용료 30% 감면 |
| 공공요금 | 주거용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일정 비율 감면 |
| 공공시설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공원 입장료 면제 |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가 면제되며 시내외 전화 통화료는 50% 감면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TV 수신료 면제: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한국방송공사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세 면제: 원칙적으로 중증 장애인 대상이나, 시각장애인은 기존 4급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이 유지되므로 지자체 세무과에서 점검합니다.
- 철도 요금 감면: 경증 장애인은 KTX와 SRT 이용 시 30%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을 코레일이나 SR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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