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기존에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장애인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명당 1대에 한해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면제 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 신고 기한 | 판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추징 제외 | 구입자 사망으로 인한 양도 또는 노후 차량 교체 |
| 교체 특례 | 신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 추징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노후 차량 교체 여부: 신규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했는지 점검
- 신고 의무 이행: 5년 이내 판매로 납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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