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포함된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 및 운전 자격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신분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차량 소유 및 운전 자격을 증명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구비해야 하며, 카드 발급용 사진 1매(3.5cm x 4.5cm)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및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지참 여부 확인
- 감면 혜택: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가 감면 요건에 맞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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