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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일상생활 자립 및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및 직업재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의 종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당 제도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유형주요 제도지원 대상 및 내용
경제적 안정장애인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경제적 안정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18세 이상) 및 장애아동(18세 미만)에게 지급
일상생활 및 자립장애인 활동지원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및 자립자립자금 대여사업 시작이나 지식·기능 습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금 대여
고용 및 직업재활장애인 고용촉진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사업주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지원고용일반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지원

장애인 지원 혜택을 적절히 확인하려면

  1. 장애 정도 및 수급 자격 확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와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
  2.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절차 안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절차 안내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장애인연금법」 제1조(목적)(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181&joNo=000100),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181&joNo=000400),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330&joNo=000100),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330&joNo=001600),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87&joNo=004100), 제49조(장애수당)(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87&joNo=004900),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63&joNo=000100), 제13조(지원고용)(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63&joNo=001300),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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