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장애인증명서 신청 자격과 대리 신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가족: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시설장: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완료
방문 신청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신분증을 제시하고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신청
- 현장에서 즉시 증명서를 수령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방문
- 화면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출력
증명서 발급 처리 시간과 서식을 확인하려면
- 처리 시간 확인: 방문 신청 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되므로 수령 가능 시간 확인
- 서식 확인: 발급되는 증명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정식 서식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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