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운영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홑벌이 가구 운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4,000만 원, 재산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수입 4,000만 원, 재산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업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재가복지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영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 75%를 곱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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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운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센터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나요?
운영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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